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 지난 11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해당 고시의 개정으로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축사별로 폐사 현황을 기록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팩스 또는 전자우편, 별도 양식 있음)해야 하며 사육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시·군·구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 및 거래하는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확대(기존 500m → 3km), AI 긴급 백신 접종 규정, 역학대상 방역조치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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