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사항
축산‧방역시설 | 장소 | 희석배수 | 비 고(소독대상 조건) |
농장 | 농장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축사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축사내외부 | 유기물조건 | | |
도축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사료공장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부화장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분뇨‧비료공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가축시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계란 GP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거점소독시설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소독차량 | 도로, 철새도래지 등 | 유기물조건 | |
※ 동 수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법령‧고시‧SOP) 등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