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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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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정책포럼 실시

조회 : 23320   |   작성일 : 15-04-22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관련 : 창조행정담당관실-557(2015.2.6)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894

토종가축 인정제에 대한 생산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토종축산물 공급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자, 온라인 정책포럼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포럼 과제명 :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

ㅇ 토론 기간 : `15.4.24 ~ 5.19(3주간)

 * 정책포럼 사전 공지 : `15.4.21 ~ 4. 27(7일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

 * 각 시도, 농협 가축개량원, 종축 개량협회 등 가축개량기관에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포럼 참여를 홍보

ㅇ 토론 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 (www.epeople.go.kr)

ㅇ 토론 결과 게시 : `15년 5월말 (정책 토론방)

ㅇ 과제 담당자 : 축산정책과 가축개량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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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목적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배경

                     ❍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육성, 사육 농가의 소득향상,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투명한 구매지표 제공을 위해 토종가축 인정제 실시(‘14.1)

            * 대상 축종 : 한우, 돼지, , 오리, ,

                     ❍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 토종가축 인정제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

         - 토종가축 인정제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14년 토종가축인정제 실시이후 인정 신청건수가 없음

             ❍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토종가축 생산자 및 일반 국민, 축산물 유통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 필요

온라인 정책포럼 목적

                      ❍ 토종가축 인정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인정 대상자 범위 확대, 인증마크제 도입 등에 대해 현장 토종가축 생산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 토종가축 생산과 연계된 가공·포장 및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토종 축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가축질병), 환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를 반영한 토종가축 인정제도 기준보완

            - 단순토종으로 인정되는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 인정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품질과 안전을 갖춘 축산물 인정제도로 발전

2

 

온라인 정책포럼 개요

 

과제명 :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

 

토론기간

                 ❍ 정책토론 사전 공지 : ’15. 4. 21 ~ 4. 27(7일간)

                 ❍ 토론기간 : ’15. 4. 28 ~ 5. 19(3주간)

 

토론주제

           ❍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요내용

               ❍ 토종가축 인정제도에 대한 생산농가의 인식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인정제도의 효과적인 홍보 방법

          - 소비자가 토종가축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 인정마크(농축산물 인증마크 활용) 및 음식점 표시제 도입

                ❍ 토종가축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과 유통활성을 위한 인정제도 및 기준 보완

          - 현행 외모 및 체형 중심의 축종(품종)별 인정기준을 사육단계 생산(사육방법, 면적, 방역관리) 및 가공(도축, 포장), 유통단계 기준 보완

         - 인정 축산물 생산공급이 원활하도록 인정단위로 농가에서 생산단체 또 유통업체로 인정범위를 확대

                   ❍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닭 및 꿀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23개소)

3

 

홍보 및 향후 계획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계획

 

        ㅇ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에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ㅇ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도 참여하도록 홍보공문 발송

 

        ㅇ 우리부, 토종가축 인정기관(종축개량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제주도, 한봉협회)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실시 게재

 

향후 계획

 

        ㅇ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토종가축 인정제도 확대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등 의견을 정리·검토(’15.5월중순)

 

        ㅇ 정책포럼에서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검토 시 적극 반영(’15.6~)

참고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및 생산농가의 인식제고를 위해 인정제도의 홍보 강화 및 토종가축 인정대상 범위 확대

         ❍ 토종가축 뿐만 아니라 토종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토종가축 인정대상을 현행 개별농가에서 생산단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까지 확대

               * 일본은 토종닭 인정(JAS규격) 대상에 생산공정관리자(생산농가, 식육처리장), 취급업자(가공업자, 매점, 외식업자 등) 포함

              토종 축산물 인정마크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 토종가축에서 생산된 토종 축산물임을 표시하는 인정마크제 도 및 홍보강화로 생산·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 소비자가 토종가축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토종 축산물 인증마크(농축산물 인증마크 활용) 및 음식점 표시제 도입

               * 일본의 경우 인정기관별로 JAS규격 마크를 표시하여 운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인정품의 관리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과정에서의 사육 및 질병관리 기준 도입

       - 사육관리 기준 :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구를 반영한 사료, 사양관리, 축사시설 및 사육밀도* 기준 도입

* 산업 허가기준,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 마련

          - 질병관리 기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 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차단방역과 소독관리 기준 포함

               *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사용기준 및 체세포 복제 등 유전자 인위적 조작 등에 대한 기준 포함

          - 적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기준 등 친환경적 사육관리 기준

                *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방법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후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 ·액비로 인한 지표 및 표면수 오염 방지 등

          ❍ 가공(도축·포장) 및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관리 기준

         - 생축의 운송 과정 및 토종가축로 표시된 축산물에 대한 도축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

         -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닭 및 꿀 등)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제 시범실시(23개소)

 

 

<현행 토종가축 인정제 주요 내용>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 오리, , 꿀벌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축산물위생관리법6(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2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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