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토종가축 인정제 활성화 방안 |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및 생산농가의 인식제고를 위해 인정제도의 홍보 강화 및 토종가축 인정대상 범위 확대
❍ 토종가축 뿐만 아니라 토종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토종가축 인정대상을 현행 개별농가에서 생산단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까지 확대
* 일본은 토종닭 인정(JAS규격) 대상에 생산공정관리자(생산농가, 식육처리장), 취급업자(가공업자, 소매점, 외식업자 등) 포함
토종 축산물 인정마크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 토종가축에서 생산된 토종 축산물임을 표시하는 인정마크제 도입 및 홍보강화로 생산·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 소비자가 토종가축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토종 축산물 인증마크(농축산물 인증마크 활용) 및 음식점 표시제 도입 | |
* 일본의 경우 인정기관별로 JAS규격 마크를 표시하여 운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인정품의 관리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과정에서의 사육 및 질병관리 기준 도입
- 사육관리 기준 :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를 반영한 사료, 사양관리, 축사시설 및 사육밀도* 기준 도입
* 축산업 허가기준,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 마련
- 질병관리 기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 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차단방역과 소독관리 기준 포함
*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사용기준 및 체세포 복제 등 유전자 인위적 조작 등에 대한 기준 포함
- 적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기준 등 친환경적 사육관리 기준
*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방법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후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 퇴·액비로 인한 지표 및 표면수 오염 방지 등
❍ 가공(도축·포장) 및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관리 기준
- 생축의 운송 과정 및 토종가축로 표시된 축산물에 대한 도축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
-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닭 및 꿀 등)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제 시범실시(2~3개소)
| <현행 토종가축 인정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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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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