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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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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조회 : 27035   |   작성일 : 15-05-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423

1. 관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개선명령)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 지급 및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15년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품목 단체에서는 평시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수집 및 신고 접수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계획

1. 목 적

  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사항 이행, 농가 협의회 구성-운영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 필요

  ㅁ 시-도 및 축산단체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점검 효율성 제고

2. 관련법 근거 : 붙임 3 참조

  ㅁ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 준수사항(계열화법 제9조)

  ㅁ 계약사육농가협의회(계열화법 제14조 제4항)

  ㅁ 시정조치(계열화법 제31조)

  ㅁ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계열화법 제33조)

  ㅁ 과태료(계열화법 제36조) :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등

  ㅁ 조사대상 : 계열화법 적용대상 계열화사업자

    *가축계열화사업 지정 및 축산계열화사업 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포함

  ㅇ 대상규모 : 계약사육농가와 체결한 연간계약생산 마릿수

  ㅇ 축종별 : 돼지 5천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토종닭 12만마리, 산란계 6만마리, 오리 15만마리, 염소 1천2백마리

  ㅁ 조사기간 : 수시조사(연중), 정기조사(년 2회)

   ㅇ 수시조사 : 평상시 불공정 거래 신고에 따른 자제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사)대한양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분쟁조정 기구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는 전국단위 축산단체에서 수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방법

     ①계약사육농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 => ②축산단체 (불공정 거래행위 자제 조사, 조사내용 농식품부 제출)③시도, 농식품부(법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개선명령 등 조치)

   ㅇ 정기조사 : 년 2회 정기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시도(축산단체 협조)

    - 조사방법 :

     ①계열화사업자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자료 제공) => ②시도 (축산단체 협조) 법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

 => ③시도, 농식품부 (개선명령 등 조치)

   * 계열화사업자 자료제공 내역 :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계약여부, 수(`15. 4월말 기준), 농가협의회 구성 여부

   ㅁ 조사내용

    ㅇ 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제1항 이행여부

    ㅇ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이행여부

    ㅇ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이행사항

    ㅇ 수시조사에 의해 수집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사실 여부



    <<결과보고 작성 양식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

    <<조사업체,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결과, 조치내용>>

   ㅁ 시도별 계열화사업자 현황 보고(붙임 2)

   ㅇ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와 병행하여 시도별 계열화사업자 현황 파악

    -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계열농가 현황 및 농가협의회 구성 등

     *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표준계약서로 인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철저히 조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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