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실태 상시점검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목 적
❍ 발생농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지자체 : 현장점검, 중앙점검반 :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확인)으로 AI 상시예방 체제 구축
- AI 발생농장 등의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련 개별법령*의 준수여부 점검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그간 추진사항
❍ 발생농장(43호) 사후관리 실태 점검(’15.2.13~2.28)
❍ 발생농장(56호) 사후관리 및 가축 매몰지(586개소) 실태 점검(4.1~4.21)
점 검 계 획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6.1 ~ ’연중(상시)
* AI 발생상황에 따라 일정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발생농장(339호), 도축장(55개소), 전통시장(299개소), 구제역 발생농가(185호), 발생소재 농가 및 도축장(75소)
- 지역별 점검대상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 점검반 편성‧운영
- 지자체(시·도, 시·군·구) 합동점검반 : 월 1회(1~2주차)
- 중앙합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 월 1회(4주차)
< 점검대상 농장 및 도축장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경남, 제주
< 점검대상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통시장 299 가금판매소 319
※ 가금판매업소 : 현지 점검시 변동될 수 있음
점검방법
❍ 점검대상 : 고려사항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후 대상 선정
- (농장) ①AI 발생 여부, ②계열사 평가결과, ③고발 및 처벌, ④방역관리지구, ⑤사육축종, ⑥농장유형(가든형식당 등)
- (도축장) ①계열사 평가결과, ②고발 및 처벌, ③도축 축종, ④위생일제점검 결과
- (전통시장) ①AI 발생 여부, ②고발 및 처벌, ③판매 축종
❍ 점검반 및 일정 편성
① 지자체 합동점검반(시·도, 시·군·구) : 월 1회(1~2주차) 점검
ⅰ) 일부 시․군․구의 발생 편중으로 타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바, 시․도 에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표(붙임2)을 토대로 점검계획을 수립하되 여건에 따라 점검사항 추가
ⅱ) 합동점검반 편성 시 점검대상과 관련된 개별법 소관 지자체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반 편성 : (예) 점검반 당 2~3명
ⅲ) 점검반은 대상 설정 후 점검 시 필요한 정보 파악, 점검표에 따른 점검방법 등 사전 숙지 요망
② 중앙합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 월 1회(4주차) 점검
ⅰ) (농식품부) 축산시설 관련법령 주관부서와 점검반원 구성 후 점검
ⅱ) (검역본부) 점검지역(시․군․구)의 인력 편중으로 타 지역본부의 지원이 필요한 바, 본부 차원에서 점검계획 수립 후 주도적으로 중앙합동점검반 점검 : (예) 점검반 당 2~3명
ⅲ) (지자체) 점검대상과 관련된 관련법령 소관 부서와 점검반 구성 후 점검
※ 점검반은 대상 설정 후 점검 시 필요한 정보 파악, 점검표에 따른 점검방법 등 사전 숙지 요망
❍ 점검내용 : 지자체는 현장점검 실시, 중앙점검반은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확인
-(지자체 합동점검반) 농장․도축장․전통시장 등 축산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점검
- (중앙합동점검반) 관련법 등 관련 지자체 점검결과 현장 확인
행정사항
❍ 중앙합동점검반원 구성 및 제출
-(지자체) 농식품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중앙합동점검반 반원 구성 후 검역본부에 통보(’15.5.27, 붙임1 참조)
-(검역본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을 토대로 중앙합동점검반 최종 점검자 명단 작성 후 통보(5.29)
❍ 점검결과 취합 제출
-(지자체 합동점검반) 시․도에서는 점검 실적을 농식품부(방역관리과), 검역본부(AI예방통제센터)에 제출(3주차 월요일)
* 점검반원은 필히 근거 자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점검결과 제출
- (중앙합동점검반) 검역본부에서 점검실적(4주)을 점검 후, 5일이내 농식품부(방역관리과), 지자체(시․도)에 통보
Ⅲ
향후 계획
현장점검 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환류
❍ 관련법 미비사항에 대한 제제(행정처분 등) 및 양성화 등 조치
❍ 발생농장 등의 미비사항에 대한 방역정책 수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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