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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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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계획

조회 : 12512   |   작성일 : 15-06-18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계획

- 구제역·AI 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중심 -



 

<기본방향 >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행여부 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체계 사전 구축

구제역·AI 특별대책기간(‘15.10) 이전에 민관 합동으로 발생농장, 도축장 등 관리대상 집중 점검으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추 진 배 경

  구제역 및 AI 발생농가 등 관리대상 농가를 설정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검사·예찰·점검 강화 필요

* AI 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 33개 시·, 132개 읍·, 1,700농가, 35백만수 추정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중심의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농가별 유해요소 분석을 통해 유입 차단 필요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별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사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5.22)에 따라 농가의 방역의식 및 차단방역 활동 저하를 방지하고, AI 발생 장기화로 인해 미흡할 수 있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 강화

농가별 축사,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기초통계를 확보하여 KAHIS 현행화 방역본부 기능개편과 연계 요구

민간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농가별 데이터 확보를 통해 질병발생시 초동방역 활용

구제역 및 AI 발생원인 분석 등 분석결과를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농식품부 장관 지시사항, 6.2) 구제역 및 AI 발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할 것

 

지도·점검 계획

추진방향 : 민간전문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구제역·AI 발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방역 준수사항 지도·점검*

농가별 구제역 및 AI 발생원인 분석*, 방역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 선 조치

* 검역본부에서 기 작성한 농가별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생원인을 야생철새, 가축 이동, 차량 전파, 축주 및 농장출입자, 취약지역 등으로 분류

농가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마련

점검기간 : ‘15.6.22 7.17(4주간)

89월은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별 지도·관리 강화

점검대상 : 구제역·AI 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665개소

구제역AI(‘14.9월 이후) 발생농장 347(구제역 185, AI 162)

도축장 131개소, 전통시장 187개소(계류장 포함)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73개반 292(41)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합동점검반은 일정 협의 후, 구제역 및 AI 점검 병행 추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방역본부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시도 또는 시군

학계 및 현장수의사 등 민간전문가

생산자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육계, 오리협회) 및 농협

가축방역사

 

점검방법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 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CHECK-LIST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재입식 조건 준수, 구제역 백신 접종, KAHIS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분뇨처리 실태, 도축장 위생관리, 재입식 조건 준수, 농가 교육여부 및 농가 방역의식 등 종합적으로 조사

점검 대상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조사 및 평가

발생농가는 축사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해 CHECK-LIST* 및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방역의식 등 면담조사 병행

* 질병발생 원인, 소독설비 구비, 청소·소독 상태,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방역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

도축장 및 전통시장은 위생관리, 운반차량 등 시설위주 점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농가별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 병행

민관합동 점검반은붙임 2, 3, 4, 5, 6축산농가 등 점검표에 따라 현지 방문하여 관련사항을 점검하고, 붙임 9방역수칙 지도·교육

* 점검사항 : ) 청소·소독, ) 구제역 백신접종, ) 소독실시기록부 등 차단방역, )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소독시설 등 장비비치 여부 등

점검반은 축산농장 출입 전·후 소독 등 방역조치 사항 준수

차량에 분무소독기를 휴대하고 차량은 시설(농장) 밖에 주차

시설(농장) 내 출입 시에는 방역복 및 덧신 등 착용

시설(농장) 내 출입한 경우, 벗어나기 전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향후 추진계획

검역본부(질병관리과, AI예방통제센터) 주관하에 민간전문가(현장수의사, 학계 등)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 편성·운영(6.19)

·도는 지방정부 점검반 참여인원, 방역본부는 지역별 가축방역사 참여인원을 배정 후, 검역본부 제출

생산자단체 및 농협은 시·군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지부 등 점검반 참여인원*과 민간전문가** 명단을 검역본부에 제출

* 기관별 점검반 참여인원(60) : 한우 2, 한돈 20, 양계 10, 오리 15, 토종닭 3, 농협 10

** 민간전문가 점검반 참여인원(13) : 한우 1, 한돈 3, 양계 2, 오리 2, 토종닭 1, 농협 4

합동점검반별 주관자를 지정하여 세부일정 조정 등 역할 수행

·도는 합동점검반별 점검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취합하여 ‘15.7.22()일까지 검역본부로 제출

* 위반농가 적발에 따른확인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조치토록 현장에서 전달하되, 점검결과 제출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검역본부 검결과 취합·분석·관리방안 등 농식품부 보고(7.29)

특별대책 기간 전 대상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별 차단방역 이행 등 관리(8)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지원, 의식부족 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이전 및 폐쇄* 등 유도

* 3차례 발생 농장, 지리적 위치 및 방역시태 미흡 등 관리 제외농가 처리방안 마련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세부 실행계획 추진 시 특별점검에 따른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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