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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토종닭농가 보툴리즘 발생 주의”

조회 : 22568   |   작성일 : 13-07-10

□ 지난 해 하절기(6월-9월)에 토종닭 사육농가 5 (전북 익산 2, 충남 부여 1 )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하였고, 올 해도 고온다습한 기후 여건으로 보아 추가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토종닭 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툴리즘은 토양 속에 휴면상태로 존재하는 아포균(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 적절한 조건하 에서 증식할 때 나오는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하며,

 

토종닭 농장은 평사 상태의 계사에서 한번 병아리가 입식되면 출하될 때까지 10주 이상 한 곳  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계사내 환경이 오염되기 쉬우며, 특히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계사 내 토양이나 깔짚 등에서 보툴리눔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보툴리즘이 발생하기 쉬움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 발생 농장은 사육시설이 열악하고 방역관리 실태가 취약하여 보툴리늄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보툴리즘으로 폐사한 닭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지도를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계절적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성감정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토종닭 농가, 임상수의사 및 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진단방법과 방역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홍보가 필요함.

 

* 보툴리즘이란; 아포 형성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lostiridium botulinum)균에 의해 생산되는 강한 신경 독소인 보툴리눔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질병으로, 7가지 항원형(A-G)의 독소가  있다. 닭에서는 AC형이 주로 발생하며,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C&D혼합형이 확인되었다. 보툴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발생은 보고된 바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발생보고 사례가 드물며 보툴리즘에 중독된 닭은 병리해부학적으로 병소가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람에서 지금까지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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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요령

- 의심사례 발생시, 확진검사 및 독소 유형 확인을 위해 닭 혈청시료를 10점 이상 채취하여 검역검사본부(조류질병과)로 검사의뢰

- 발생 확진시, 발생농장의 오염된 사체, 깔짚·축사바닥과 축사주변의 흙(40~50cm  께)을 폐기하고 축사내부 소독(포르말린, 차아염소산염등이 효과적임)

소 등 타 축종과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 철저

- 광범위항생제 투여: oxytetracycline투여 권고(penicillin제재 효과 없음)

- 음용수 공급장치(저수조·호스 및 음수통 등) 세척 및 소독

- 오염가능성이 있는 사료의 급여중단(특히, 수분이 많은 장소에 보관된 사료는 일정 기간 사용금지)

- 기타 사료(조사료 및 자가제조 TMR사료 등)도 햇볕 건조 또는 열처리 등의 안전조치  를 취한 후 급여

-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 기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방역관리

-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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