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조회 : 14415 | 작성일 : 14-11-1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08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전북지역의 종오리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왕겨, 분뇨, 생축 및 알 등의 유통-운반 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각 시-도>
ㅁ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축산시설(농가 등), 차량 및 사람 방역관리 철저
0. 발생농장 인근의 방역대 내에 위치한 농가 및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 부화장, 도축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위한 명령서를 발급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명확히 안내
ㅁ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준수사항 안내 철저
0. 발생지역의 축산시설 및 차량 소유자(관리자 포함) 등에 대하여 발생지역 등에 대한 홍보로 해당지역 출입 자제 요청
-. 사료 환적장 이용 등 :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사료환적장 이용 등 관련 방역조치의 명령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공문, SMS 및 전화 등을 통하여 개별 안내 실시(위험지역내 운영 지정 사료차량 즉 차량번호 등을 해당지역내 가금농가에 개별 통보하여 지정 사료차량이외 사료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
-. 입식-출하 관련 방역조치 준수 철저 : 방역대내 가금 농가의 입식-출하와 관련하여 SOP에 따라 방역대별 입식제한 및 지정도축장 출하 등 관련사항 준수
* 이후, 방역조치 미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시 과태로 등 행정조치 철저
ㅁ 정밀검사 대상 농가 방역관리 철저
0. 역학관련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일관 정밀검사를 시행할 경우, AI 상시예찰 추진계획에 따라 농장의 전 동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축사가 비어있는 경우는 환경시료 채취)
-. 시료 채취자에 대하여는 1팀 1일 1농가 방문 및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인력을 배정하고, 농장방문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