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082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농장, 전북 김제 소재 종오리농장의 AI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을 시달하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ㅁ 발생 및 검출지역
ㅇ 소재지 : 전남 곡성군 겸면 , 전북 김제시 금구면
ㅁ 발생 시-도(전남도-전북도)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제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 위험, 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 시설 설치, 사람 가축 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추가에 따른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ㅇ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타 시 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ㅇ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ㅇ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ㅇ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실시
ㅇ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ㅁ 비발생 시-도
ㅇ 발생지와 인접한 시 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 등 차단 방역 강화
ㅇ 전남도 전북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ㅇ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철저
ㅇ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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