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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함동단속 계획 알림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2324 추천수: 0 작성일 : 13-07-12 14:17:49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13년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축산차량 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및 장상 가동, 교육 이수 등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계획
- 하반기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여부 지도, 감독
- 매월 1회(3일) 합동단속 추진
-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 출입구에서 단속
 
* 단속사항
- 차량등록:주기적 방문차량, 그 밖에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차량(벌금 500만원 이하)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운영 :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전원, 정상 작동 여부(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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