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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126 추천수: 0 작성일 : 19-06-21 16:59:36


안녕하세요.


부숙도 육안판별법은 자가진단용이고,자가진단결과 부숙일거라고 판단되면 기술센터 등에 검사의뢰, 검사결과 부숙일때 살포 하면 됩니다.  
살포와 별개로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는 12개월마다 검사해야하며,  살포전 검사 성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내년 3월경 환경부(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으니, 부숙기간을 고려하여 미생물 살포 및 교반(최소 월 1회) 관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깔짚의 수분관리도 필요합니다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1.pdf


퇴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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