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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658 추천수: 0 작성일 : 16-03-29 09:13:23


1.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지난 3월26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3월23일 시료를 채취하여 종란검사 과정에서 3월25일 종란이 폐사되어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검역본부는 H5N8형 AI 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3월26일 고병원성 AI로 확진함
  ❍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3월26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1만1천여수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완료하였음
     * 500m이내 없음, 3㎞이내 3농가 60천수(육계 22, 토종닭 38), 3∼10㎞ 34농가, 1,223천수(산란계 347, 육계 312, 종계 408, 메추리 120, 토종닭 25, 꿩 5, 육용오리 6)
 (초동방역) 3월25일 H5N8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농장주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살처분 작업 등 방역에 대한 기술자문,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교육과 AI 바이러스 유입원 확인을 위해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농장상황 등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 초동방역팀, 기동방역기구, 중앙역학조사반 : 각각 1개반, 2명으로 구성
 (차단방역) 3월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위기경보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평시) → 주의(발생) → 경계(전파) → 심각(전국 확산)
  ❍ 신고농장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가금 및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오리) 이동시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 철저, 축산종사자 모임,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하였으며,
     * 관리지역 : 500m 이내, 보호지역 : 500m∼3㎞, 예찰지역 : 3㎞∼10㎞
  ❍ 관련부처는 지자체에서 이동통제, 살처분 인력, 항바이러스 제재 등 AI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음
 (가축방역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26일,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도내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관련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16.3.27(일) 00시부터 3.28(월)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시행
     * 적용대상 : 6,427개소(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298)
     ** 대 국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되, 대상지역에 대해 강력한 소독 및 방역조치,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 자율 소독
  ❍ 경기도 소재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및 알에 대하여 3월27일부터 4월2일까지(1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 경기도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경기도 소재 도축장에서만 도축 허용
  ❍ 발생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고, 새끼오리를 공급받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99호 : 전북 23, 전남 76)에 대해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폐사축 검사 실시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 시행 및 점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였다.
     * 오리농가, 축산관계자,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소유자 등에게 2회 발송(53천건)
  ❍ 14개반, 28명으로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3월27일 24시 기준으로 농가 64개소, 축산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였음
     * 하남시 소재 오리농가 1개소 일시 이동중지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3월27일, 농림축산식품장관은 경기 이천시청,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안성시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일시 이동중지 및 반출제한 이행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황실 근무자 및 방역업무 관련자를 격려하였음
 (향후전망 및 추가 방역조치) 발생원인은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발생농가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에 대한 폐사축 검사에서 추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가 모두 전남 및 전북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에 잔존한 바이러스가 차량 이동 등에 의해 발생농장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추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3.28)’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독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출하전 검사 이외에 일제 폐사축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색출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며,
  ❍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뿐만 아니라 가금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및 점검을 추진하고,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16.5월까지)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가금육 등 수출) 금번 경기도내 AI 발생으로 지난 3월11일 재개되었던 홍콩 가금제품 수출의 경우, 발생지역인 경기도산은 수출이 어렵게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은 현재와 같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발생현황) 농식품부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중 대부분은 농장 신고가 아닌  방역기관의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13개 농장, 65%)되었고, 현재까지 30천마리가 살처분·매몰되었음
   * ‘16.1월 발생한 전북 김제, 고창 2건은 2.12일 이동제한이 해제되었고, 충남지역은 2.17일 공주·천안에서 발생 이후, 총 18개 농장에서 발생되었음(공주 2, 천안 1, 논산 14, 홍성 1)
  (일제검사 추진상황) 농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민간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충남도 일제검사는 당초에 4월 24일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나 검사인력*을 총 동원하여 4월 6일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 충남 일제검사 인력 및 추진일정 : 총 80개반 250명(도·시군 122, 공중방역수의사 19, 방역본부 45, 검역본부 41, 한돈협회 15, 양돈수의사회 8**) / 3.18~4.6
     ** 양돈수의사회는 현장 수의사 8명을 자발적으로 지원함
  ❍ 현재까지 충남도 1,224농가 중 70%정도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NSP항체 24건이 검출되었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81% 수준(‘15년 전국 평균 64.4%)으로 확인되었다.
  (향후전망 및 추가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앞으로 남은 일제조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 검출 및 감염된 돼지가 확인될 수도 있으며,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돼지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충남 발생 4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 홍성)에 인접한 8개 시군(경기 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주, 전북 익산·완주, 세종, 대전)에 대해서도 돼지 이동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3. 협조 및 당부사항
 (축산 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양돈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당부하였다.




자료 : 정책브리핑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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