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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가금농가 숨통 트일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63 추천수: 0 작성일 : 20-04-03 10:14:39


축산물 수급조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가금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축산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 △그 밖의 관련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 개정에 오리협회와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등의 가금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금은 타 축종과 달리  생애주기가 짧아 생산량 조절에 한계가 있던 반면, 수급조절을 위한 관련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까닭에 그간 담합으로 간주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계열화법에는 수급조절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수급조절을 위해선 공정위와의 협의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축산물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닭·오리 등 생애주기가 짧은 가금류의 경우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금업계는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가금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AI 발생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는 까닭에 신속한 수급조절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만큼,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가금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갓 닻을 올린 만큼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가금축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긴급 상황에 대한 요건과 수급조절의 구체적 기준, 절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축발기금이나 자조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도 필요하다 하겠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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