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 공고 제2016-3호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 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
본 협회에서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의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
2. 사업목적
○ 해외 선진지의 토종닭(양계) 관련 정책·법규 조사
○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토종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사양, 도계, 유통 등 고품격 프리미엄 토종닭 시장 모델 견학
○ 소규모 농가의 방역 시스템 시찰
3. 사업금액 : ₩ 3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사업 금액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계약일 ∼ 2016. 12. 31
5. 입찰 내용
○ 주요 시찰 내용
- 해외 토종닭(양계) 사육시설 견학하고 토종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동물복지, 방역, 사양, 소규모 도계, 유통 등 전반적인 토종닭 산업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과 비교 분석
- 자국 내 토종닭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국내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 발굴
- 토종닭 혹은 양계 생산자 단체 간의 정보 및 정책 공유
○ 희망 방문 국가
- 유럽 3개국 이내
- 단,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축산 EUROTIER 박람회(11/15∼11/18) 1일 이상 참관
○ 인원 : 약 8∼10인명
- 사업 예산 초과할 경우 50% 이내에서 자담으로 충당
- 출입국 및 전 일정 함께하는 가이드 1명 배치
6. 입찰 방법
1) 경쟁입찰을 통한 대행업체 접수 후 사업 추진
○ 대행사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제안서접수→제안서 내부 심사→경쟁 심사→대행업체 선정→ 계약
- 1차 평가는 제안서, 2차 평가는 경쟁 심사 평가(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함)
- 1차 제안서 평가에서 3개 이내의 업체로 선정하되 제안업체가 3개 이하이면 재공고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하여 진행
-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양계, 축산 등 관련 해외시찰 대행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업체소개서(회사현황, 경력, 역할 등)
○ 3년 이내 용역수행 실적을 증명 서류 1부(발주처 확인서, 계약서 사본, 사업 관련 자료 등)
○ 해외연수 계획서 1부
8. 제안서 접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 공고기간 : ‘16. 9. 26(월) 오전 9시 ∼ 9. 30(금) 오후 5시까지
○ 접수기간 : 공고 기간 중 접수
○ 접수방법 : 내방 접수 / 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내방 및 우편접수처 : 서울 광진구 중곡동 48-14 2층(02-3437-9906)
- 전자우편 접수처 : ds2edl@hanmail.net
9. 제안심사
○ 일시 및 장소 : ‘16. 10. 4(화) 오전 10시(한국토종닭협회 회의실)
○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거 경쟁 심사(20분 이내)
- 본 협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 단, 입찰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함
- 재공고에도 입찰 업체가 1곳일 경우 경쟁심사를 생략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부적격할 경우 재공고 함
○ 예비심사 : 접수업체의 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한국토종닭협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업체 선정(예비심사의 결과는 본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10. 우선계약협상기관의 선정과 계약방법
○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얻은 기관을 우선 계약협상 기관으로 선정
- 평가 후 최고 득점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협의 후 계획서 작성, 계약 체결
1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납부 확약하는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보증금 납부 면제에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의 본 협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3. 기타사항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사항은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종닭협회(☎ 02-3437-9906)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6
(사)한국토종닭협회장
본 사업은 「2016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1609 (전문)사육농가 해외 선전지 견학 대행사 모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