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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육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대행사 모집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422 추천수: 0 작성일 : 16-09-26 10:42:35

한국토종닭협회 공고 제2016-3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사업 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

 

본 협회에서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사업의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사육 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

 

2. 사업목적

해외 선진지의 토종닭(양계) 관련 정책·법규 조사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토종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사양, 도계, 유통 등 고품격 프리미엄 토종닭 시장 모델 견학

소규모 농가의 방역 시스템 시찰

 

3. 사업금액 : 3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사업 금액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계약일 2016. 12. 31

 

5. 입찰 내용

주요 시찰 내용

- 해외 토종닭(양계) 사육시설 견학하고 토종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동물복지, 방역, 사양, 소규모 도계, 유통 등 전반적인 토종닭 산업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과 비교 분석

- 자국 내 토종닭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국내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 발굴

- 토종닭 혹은 양계 생산자 단체 간의 정보 및 정책 공유

희망 방문 국가

- 유럽 3개국 이내

- ,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축산 EUROTIER 박람회(11/1511/18) 1일 이상 참관

인원 : 810인명

- 사업 예산 초과할 경우 50% 이내에서 자담으로 충당

- 출입국 및 전 일정 함께하는 가이드 1명 배치

6. 입찰 방법

1) 경쟁입찰을 통한 대행업체 접수 후 사업 추진

대행사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제안서접수제안서 내부 심사경쟁 심사대행업체 선정계약

- 1차 평가는 제안서, 2차 평가는 경쟁 심사 평가(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함)

- 1차 제안서 평가에서 3개 이내의 업체로 선정하되 제안업체가 3개 이하이면 재공고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득점 업체와 협상하여 진행

-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양계, 축산 등 관련 해외시찰 대행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양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

업체소개서(회사현황, 경력, 역할 등)

3년 이내 용역수행 실적을 증명 서류 1(발주처 확인서, 계약서 사본, 사업 관련 자료 등)

해외연수 계획서 1

 

8. 제안서 접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공고기간 : ‘16. 9. 26() 오전 99. 30() 오후 5시까지

접수기간 : 공고 기간 중 접수

접수방법 : 내방 접수 / 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내방 및 우편접수처 : 서울 광진구 중곡동 48-14 2(02-3437-9906)

- 전자우편 접수처 : ds2edl@hanmail.net

 

9. 제안심사

일시 및 장소 : ‘16. 10. 4() 오전 10(한국토종닭협회 회의실)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거 경쟁 심사(20분 이내)

- 본 협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 , 입찰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함

- 재공고에도 입찰 업체가 1곳일 경우 경쟁심사를 생략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부적격할 경우 재공고 함

예비심사 : 접수업체의 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한국토종닭협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업체 선정(예비심사의 결과는 본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10. 우선계약협상기관의 선정과 계약방법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얻은 기관을 우선 계약협상 기관으로 선정

- 평가 후 최고 득점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협의 후 계획서 작성, 계약 체결

 

1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납부 확약하는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보증금 납부 면제에 갈음한다.

입찰보증금의 본 협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12.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3. 기타사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사항은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종닭협회(02-3437-9906)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6

 

()한국토종닭협회장

 

본 사업은 2016년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1609 (전문)사육농가 해외 선전지 견학 대행사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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