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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육계, 오리 표준계약서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2937 추천수: 0 작성일 : 13-08-27 11:52:58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든 표준계약서 이며 계열화사업 동반자 입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토종닭고기‧오리고기)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이익 증대, 산업 발전,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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