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야생철새 본격 유입 및 겨울철 대비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 조치
가.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태 교차점검 실시
0. 지자체에서는 '13.11.1(금)일까지 소속 직원 중 점검반원 1명을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과)로
그 명단을 공문으로 송부
0.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앙기동점검반(24반, 48명) 및 지원 받은 지자체 점검인원(17명)을 중심으로
교차점검계획(점검기간은 11월 중순)을 수립하여 '13.11.8(금)까지, 점검결과는 점검 후 3일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에 보고.
- 점검반원 추가 필요 시 관련기관(단체, 협회 포함)에 협조요청
나.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차단방역 조치사항
□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
0. 야생 철새도래지 축제 가급적 자제
- 불가피할 경우 출입 차량 및 출입자(관광객 등)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0. 철새도래지 인근(소하천 등 야생철새 서식지 포함) 논밭 소독철저
- 야생철새가 있는 논밭은 최소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인근 가금
농장주(종사자 포함)의 출입금지 및 가금농가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및 홍보 실시
- 추수가 끝난 논의 경우 가급적 논갈이를 실시하여 야생철새 유입방지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조치사항
0. 가금농가 내 이동시 차단방역
- 축사출입, 축사간 이동, 외부 출입 시 장화를 구분(색깔별 구분하여 최소 3켤레)하여 착용토록 유도 및 교육
- 야생조류 접근 방지를 위한 망 설치, 가금사료 야외 방치 금지 등 조치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철새도래지 방역실태 점검
0.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실탤르 '13.11월부터 최소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해당지자체에 통보
0.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수시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점검 및 야생 철새 상시예찰에 따른 검사
수행업무(분변시료는 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채취) 철저 이행
라. 관련 기관(단체, 협회 포함)
0. 소속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 철저 및 야생철새 접근 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에 대한 지속 홍보 및 교육 실시
0.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교차점검반 인원 차출 협조 시 적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