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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AI 의심축(종오리) 신고에 따른 차단방역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9215 추천수: 0 작성일 : 14-01-16 18:00:01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고창 AI 의심축(종오리) 신고에 따른 차단방역강화


 `AI 차단방역 강화와 관련됩니다.

`14.1.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니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 도 및 시군

□ 신고농장 조치

 0. 농장주(가족 및 직원 포함) 및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실시

 0. 분양농장, 출입자, 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분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신속한 검사 실시, 출입자(차량 포함)에 대한 추적조사 후 역학관련성이 있을 경우 관련 메뉴얼에 따라 조치

  - 역학조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속 통보조치

  - 분양농장 관련 역학조사결과 신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차단방역 강화조치

 0. 살처분 대비 인력(장비 등) 및 보건소와 사전협의하여 타미플루 확보

  - 관련부처(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와 사전협의 실시

 0. 신고농장 중심으로 방역대 설치

  - 신고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통제(출하 금지 등)

 0. 방역대 설치에 따른 이동초소 및 거점소독장치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0. AI 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

 0.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2. 의심축 신고 이외 지자체

 0. 의심축 신고 지역 접경지대 이동통제 초소 설치

 0. 각 지자체 상황실 운영 강화(전 직원 비상체계 구축)

 0. 의심축 신고 농장에서 분양된 농장의 경우 즉시

 0.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0. 관할지역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3. 관련부처 협조사항

  0. 『가축질병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라 이동통제, 살처분 인력(타미플루 공급 등) 협조요청시 적극 지원.




4. 농림축산검역본부

  0. 신속한 검사결과 실시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역학조사 실시

  0.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대 현황 등 즉시 보고

  0. 기동방역기구 즉시 가동 및 상황실 운영 철저(비상연락망 구축 등)




5. 관련협회(단체 포함)

  0. 관련협회에서는 회원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제 적극협조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전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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