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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102 추천수: 0 작성일 : 18-11-30 17:06:41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 지난 1123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해당 고시의 개정으로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축사별로 폐사 현황을 기록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구에 제출(팩스 또는 전자우편, 별도 양식 있음)해야 하며 사육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시··구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 및 거래하는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확대(기존 500m 3km), AI 긴급 백신 접종 규정, 역학대상 방역조치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전문(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1호, 2018.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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