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Close

AI관련정보

Back

AI 발생농장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 기준 알림

조회 : 18621   |   작성일 : 17-05-04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소독제 효력 미흡제품 추가에 따른 농가 보유현황 파악 및 회수 요청
이전글 ▼ 살아있는 토종닭의 전통시장, 가든형식당으로 유통제한 완화 및 방역조치 이행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