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Close

AI관련정보

Back

전국 방역지역 식용란 반출 허용조건 추가사항 알림

조회 : 10492   |   작성일 : 17-01-17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관계부처 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16) 결과 후속조치 알림
이전글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제주시)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