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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축산 차량 출입통제 방안 알림 (이행방안 추가)

조회 : 7833   |   작성일 : 19-11-11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사료, 분뇨, 계란, 왕겨) 출입통제 방안

AI 위험시기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강화 후 진입

1. 축산차량별 조치사항

사료차량

(포대사료) 외부에서 하차(또는 인수) 농장 내부이동

(벌크사료)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투입하거나 농장 자체 차량 또는 해당 농장 전용차량으로 운반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

분뇨차량

(육계육용오리토종닭)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분뇨 반출

(산란계) 농장 자체 장비(출입시 소독철저)로 분뇨를 외부 이동 반출

- 특방기간 이후 분반출(분뇨처리장 또는 콤포스트 등을 구비한 농장)

* 농장 내 퇴비생산 후 완제품을 자가 차량으로 반출(타농장 방문금지)시 허용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

계란차량

농장 자체 장비(출입시 소독철저)로 외부로 이동 후 계란 수집차량 상차

농장 자체 차량이나 전용차량으로 외부 반출(농장 방문금지)시 허용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

왕겨차량

(육계육용오리토종닭)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왕겨 반입

(산란계종계종오리) 입구하차 , 농장 장비로 내부 반입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




가금농장 축산 차량 출입통제 방안 알림.pdf







191108 가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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