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Close

공지사항

Back

[AI] 야생조류 AI(H5) 항체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조회 : 14437   |   작성일 : 15-02-12

1. 농림축산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 2101)`15.2.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경기 용인, 전북 전주, 충남 아산 소재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붙임의  "야생철새에 의한 AI의 농가 유입 차단방역 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를 방문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AI 항체 (H5)검출 현황

 ㅇ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곡교천)

 ㅇ 경기 용인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청미천)

 ㅇ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전주천)

자료 : 방역관리과 - 1262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2015년 대의원 명부
이전글 ▼ 경기 이천, 전남 나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