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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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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농장 입식승인 방역조치 개선 건의에 따른 개선방법

조회 : 21516   |   작성일 : 15-04-27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1. 관련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8861(`14.10.31)호, 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1431(`15.4.20)호, 전남도 축산과-10527(`15.4.22)호.

2. 위호 관련, AI 발생농장 입식승인을 위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개신하여 알려드리오니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AI 발생농장 입식승인 방역조치 개선사항

비닐도포입식 현행

ㅁ 축사 내 바닥에 새로운 비닐을 덮은 후 그 위에 흙 또는 왕겨를 도포한 후 입식

    - 다만, 축사 내 바닥이 시멘트로 되었을 경우 분뇨 및 오물 제거 확인 후 입식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흙 등 토양에서 일정기간 생존가능하기에 잔존 바이러스로부터 재감염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조치임

비닐도포입식 개선

ㅁ 흙 위에 오리를 사육하는 AI 발생농장 중 아래의 차단방역 조치의 이행 전제 하에 비닐 도포 면제

 ① 흙 속 잔존바이러스 사멸을 위해 축사내 잔존 분변, 깃털, 왕겨 등 오염물을 철저히 제거

 ② 이동식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적정 소독약품을 1주일간 축사내 매일 소독

  * 유기물이 많은 토양내 약품사용시 소독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에 희석 배율을 높이며 흙 위에 흠뻑  도포

③ 해당농장 소독 시 시군 가축 방역관이 지도 감독하고, 증빙자료를 입식 검사시 검역본부 점검반에 제출

분뇨처리방법 현행

ㅁ 축사 내 존재하는 분변 등 오염물은 검사후 매몰 또는 60일 이후에 반출

 - 이후, 검역본부 점검반이 점검 후 입식시험 진행

  * 다만, 농장내 퇴비사가 있을 경우 축사내 분변을 일정 방역조치하에 퇴비사에 적재후 입식시험 승인 신청

분뇨처리방법 개선

 ㅁ 발생농장 인근 농경지 등에 방역조치 하에 야적 가능

  *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체 위탁처리 또는 농경지 환원 등 처리계획 수립

 ① 농경지 등 바닥에 방수포 등을 도포하여 토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후 야적

 ② 분변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조치 후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로 안전하게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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