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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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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품 효력(권장희석배수) 미흡제품 회수조치 진행상황 파악관련 건

조회 : 23053   |   작성일 : 16-08-23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 16. 1. 13~ 5. 31일까지 시판중인 소독제에 대한 전수검사(함량검사, 구제역 및 AI 효력시험)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이 권장 희석배수에서 효력이 미흡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 출고·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진행중임을 재차 알려드리니 각 농가에서는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독약품이 있을 경우 협회로 즉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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