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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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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 관련 정기교육 알림

조회 : 22505   |   작성일 : 16-05-31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도축장 지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정도축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매넌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육계농장 : 16.6.3 (금) 12:40 ~ 17:00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아드리아호텔 2층 사파이어홀


참석 대상 및 인원 : 약 400여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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