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Close

공지사항

Back

가금이동승인서 및 소독필증 발급절차 개선(변경) 알림

조회 : 25002   |   작성일 : 15-06-0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3707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관련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8074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위 근거에 따라 추진 중인 가금이동승인서 및 소독필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개선(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가금이동승인서 및 소독필증 발급절차 개선(변경) 사항

  ㅇ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대상

    (당초)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육계를 제외한 모든 가금류 이동시 발급

    (변경) ①모든 오리의 이동시,  ②현재 AI 방역대가 형성된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 이동시, ③가금을 전통시장, 계류장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가금이동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ㅇ 소독필증 발급 및 확인 방법

    (당초) 차량 세척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및 도축장에서 확인

    (변경) ①발생 시군의 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 및 발생지역(시군)을 경유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필증 발급 ② 도축장의 수의사는 소독필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해 도축장 진입 및 도축 허용 ③ 전국 가금류 도축장은 생축운반차량 바퀴, 어리장 등 세척 소독을 확인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운전자는 농장 방문시 농장주에게 전달

** 단, 소독필증 발급 대상이 아닌 차량의 도축장 진입 시 운전자 소독실시기록부를 통해 농장 출입 전후 세척 소독사항 필히 확인

  ㅇ 관련 단체(협회, 계열사 등)

   - 가금 생산자단체(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는 동 변경사항에 대해 농장, 계열사에 즉시 교육 및 홍보 실시

** 특히, 전통시장, 계류장 이동 가금은 이동승인서 발급 대상임을 홍보하고 토종닭협회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점검반을 통해 상시점검

   - 가금계열사는 도축장에서 생축차량 세척 소독 강화 및 소독필증 발급 조치. 끝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AI 방역실태 상시점검 계획(6.1 ~ 연중(상시)
이전글 ▼ 경기남부지회 안성/용인/평택/화성 지부 설립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