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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조회 : 22512   |   작성일 : 16-02-18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8.3.24일까지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키로 -

 

주 요 내 용

 

 

16.2.12일 부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18.3.24일 까지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50% 감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15.11농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신고위반(100분의70), 건폐율(100분의80), 용적률 초과(100분의90), 무허가(100/100)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경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이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 (기존)100분의 50이내(미신고)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70 × 50% = 17

(건폐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80 × 50% = 20

(용적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90 × 50% = 22

(무허가)100분의 50이내 × 100분의100 × 50% = 25

** 부과기준 : (기존)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개정)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위반내용 × 50%(감경)

*** ) 부과금액 200만원일 경우 : (기존) 100만원이내 (개정) 17만원25만원이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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