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908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지난해에 걸쳐  '15년도에도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 농가 및 관련 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몰농가 및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은 도축장 등에 대한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 (지속적 AI 발생) 지난해에 걸쳐 ‘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AI 발생
  ○ ‘14.9.24일부터 ’15.4.29일까지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총 153건(신고 9, 예방적살처분 등 144) 발생
 □ (방역조치 개선) 방역개선대책(‘14.8월) 시행 및 AI 긴급행동지침 변경(’14.12월)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변경
  ○ 관리․보호지역(기존 오염·위험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선별적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구분 용어변경 축종별 닭 등 가금류 오리 기존 오염·위험지역 (3km) ❍반출입 금지 ❍반출입 금지 경계지역 (10km)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변경 관리·보호지역 (3km) ❍(공통규정) 출하전 7일간 가축지역관이 임상관찰 실시, 출하시 AI검사 후 지정도축장 출하 허용 예찰지역 (10km) ❍7일전 가축방역관에 신고하여 임상·항원검사후 반출입 허용 ❍반입 금지, 검사 후 지정 도축장 반출 허용
□ (농가 등 지원)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매몰 농가 및 이동제한 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필요
Ⅱ‘15년도 AI 피해농가 등 지원방안
< 기본 방향 >
◆ 축산업 미등록, 방역위반 등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와 가축 입식 금지 불이행, 매몰 비협조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역의식 강화 도모
1  가축입식자금
가. 지원목적 축 종 지원단가(원/수) 비 고 육계 (종계 병아리) 3,900 (실용계 병아리) 500 3년 평균 산란계 (중추) 4,100 (실용계 병아리) 1,200 “ 토종닭 (종계 병아리) 8,400 (실용계 병아리) 600 “ 오리 (종오리) 9,000 (새끼오리) 1,100 “
 ○ 매몰가축 농가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15년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 재원 :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기간 : 재 입식 허용일로부터 별도 통보한 일정기간 내에 신청 접수
   - 가축입식은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내 완료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농가별 가축입식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대로 입식되도록 하고, 실적 미달인 경우 해당두수 분 지원액은 회수 조치(시․도시사 확인)
 ○ 지원내용 : 매몰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 1회 사육능력(수수) × 축종별 지원단가
    * 빈 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축종별 지원단가
2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동제한)
가. 지원목적
 ○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금산업 조기 안정화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15년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 재원 :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액은 ‘1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에서 내역변경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한도액 :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
관련 경영체  | 지원한도액  | 
부화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 정지일/부화기간 ×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 150원/개  | 
도계(압)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정지일 ×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 
유기비료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계분 판매이익(원/톤)/2  | 
계란집하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일 × 집하비용(20원/개)  | 
닭․오리가공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가공비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 
 주) 계분판매이익, 가공비,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
Ⅲ 추진체계
□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이동제한) 신청 및 지원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업체)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서식 3)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장관(지원부서 : 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서식 1, 2)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업체)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은행)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융자를 실행하고,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신청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시중은행)과 협조하여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서식 1]
                                          가축입식자금 신청 및 지원결과 서식
 □ 가축입식자금 지원신청서
                                                                                                                                                           (단위 : 천원)
축종  | 농가명  | 주소  | 1회 사육 능력  | 입식자금 신청현황  | 입 식 희망월  | 융 자 희망은행  | 재입식 허용일  | ||
수수(A)  | 단가(B)  | 금액(A×B)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축종  | 농가명  | 주소  | 1회 사육 능력  | 입식자금 신청현황  | 입 식 희망월  | 융 자 희망은행  | 재입식 허용일  | ||
수수(A)  | 단가(B)  | 금액(A×B)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서식 2] 사 업 명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 체 명       업체주소       업    종  부화장(  ), 도계(압)장 (  ), 유기비료공장 (  ), 계란집하장 (  ),  닭․오리 가공공장 (  ), 사료공장 (  )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    )      - 지원한도액 업 종 지 원 한 도 액 금액(백만원) 부화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 정지일/부화기간 ×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150원/개         도계(압)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정지일 ×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유기비료공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계분 판매이익(원/톤)/2             계란집하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일 × 집하비용(20원/개)             닭․오리가공공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가공비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신청금액                              백만원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분판매이익, 가공비, 매출액 등 관련 근거자료                                                               201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경영안정자금(이동제한) 사업신청서
[서식 3]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상태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천원  |        |        | 
신용보증  |        |        |        |        |        | 
後取담보  |        |        |        |        |        | 
先取담보  |        |        |        |        |        |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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