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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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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신청기간 15.6.18 ~ 8. 17)

조회 : 15306   |   작성일 : 15-06-22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분야)

 

1.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지원대상 품목 및 대상자

① 품 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 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② 대상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 토지· 입목 등을 철거· 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3. 신청자격

① 2015년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③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사육 면적 및 규모 등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 건축· 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14년 기준 : 직전 5년(09~‘13)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46,201천원)

4. 지원형태 및 기준

①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② 지원기준 : 육 계(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③ 지원한도 : 해당없음

④ 신청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④ 지급시기 : 2015년 12월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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