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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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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신청기간 15.6.18 ~ 8. 17)

조회 : 14730   |   작성일 : 15-06-22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분야)

 

1.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지원대상 품목 및 대상자

① 품 목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피해 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것을 신청한 품목 중 조사·분석과 심의를 거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이며

② 대상자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 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3. 신청자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 록한 자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닭고기 등 계열화사업 형태로 생산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활용한다.

-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하여 사육을 위탁한 후, 사육수수료룰 직접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이 귀속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④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4. 지원형태 및 기준

①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②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1) 산출기준 : 닭(육계,삼계,토종닭) :(출하 마리수× 지급단가× 조정계수)

※ 출하마릿수 : 2014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2) 지급단가 : 기준가격(지원대상 품목의 ‘14년도 평균가격) × 90%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3)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4) 지원한도 :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신청시기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5) 지급시기 : 2015년 12월부터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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