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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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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가금거래상 중심 AI 방역관리 강화 계획 알림

조회 : 18096   |   작성일 : 15-07-1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719



전통시장 가금인증제를 통한 가금중개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축종별(닭 및 오리) "전통시장 가금 인증제"

  •  "가금공급농가-가금중개상-판매소" 사이의 가금거래를 중개상 중심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파악하고
  •  협회는 가금 거래내역을 관리하면서 가금중개상 중심의 거래관계가 단순하고 고정적이 되도록 유도
  • 이와 함께 해당 가금중개상이 공급하는 가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가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가금중개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 구성 및 운영


1.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금중개상의 자격

 - 가금중개상의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및 협회등록 의무화 : 차량 및 계류장 정보 포함

 - 교육이수 : 토종닭 협회 주관. 권역별 1회

 - 차량 및 계류장의 AI 환경검사, 소독

2. 가금중개상의 권한 및 책임

 - (권한 및 혜택) 가금중개상이 공급하는 판매소 가금에 대한 축종별 "협회 인증" 및 해당 판매소에 대한 배타적 영업권 부여

   * 운반 차량 및 계류장, 가금판매소의 소독을 위한 자가소독기구 등 지급(지자체)

 - (책임) 판매소 AI 항원검사(H5, H9) 추적조사시 오염원인 확인

3. 운영

 - 각 협회에서 축종별 "판매소-중개상-공급농가" 거래체계 확보

 - 가금중개상 차량 및 계류장의 정기적인 AI 환경검사 및 소독

  *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신규로 포함하여 분기별 1회 실시

 - 인증제 관련 운영사항은 각 협회에서 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a. 인증제 참여 가금중개상의 인적사항

     b. 가금중개상 차량 및 계류장에 대한 분기별 AI 환경검사 결과

 - 방역 점검

     a.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활용하여 인증받은 가금중개상 및 가금 판매상 방역 점검

     b.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방역점검 때 방역 미흡 적발되면 판매상, 중개상 등에 대한 인증 회수 등 조치

4. 인증제의 효율성 검증

 - 가금판매소 유통 가금에 대한 항원검사 및 추적조사(H5, H9)는 기존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의거 수행

     * 공급농가 추적조사에 실패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가금중개상의 인증 취소

5. 향후 조치계획

 - 토종닭 중개상을 우선적으로 인증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오리 중개상*에도 확대 (15.7월~)

     * 오리는 현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오리 판매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 (`15.5.15)`에 따라 협회 인증 판매자에 한해 전통시장 오리 판매 허용

 - 토종닭 협회 주관, 가금중개상을 대상으로 상기 인증제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 (15.7월~)

Q&A 전통시장 가금인증제를 통한 가금중개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1. (전통시장) 국내 HPAI를 신속하게 종식시키고자 할 때에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a. 전통시장을 통한 가금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적에 한계가 있으며

     b.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조직으로 가금 소규모농가, 계류장, 운반차량 등에 대한 상시 예찰, 청소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2. (가금중개상) 가금판매소나 가금농장이 아닌 가금중개상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a. 현재 가금판매소에서의 H9 발생이 개별 가금판매소가 아닌 동일 시장내 복수의 판매소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염원이 가금판매상이 아닌 가금중개상이나 공급농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b. 공급농가와의 관계가 가금판매소는 간접적인 반면에 가금중개상은 직접적이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농장으로부터의 가금 구입을 가금중개상이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3. (자율방역체계 전통시장에서 AI를 통제하기 위하여 AI 진단이나 행정조치 등의 공권력이 아닌 자율방역체계 구성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a. 가금공급농가-가금중개상-판매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 거래 상황을 가장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조직이 아닌 종사자, 특히 가금중개상에게 있으며

     b. 전통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는 토종닭 및 오리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민간협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4. (인증제의 시행) 인증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a. 인증제는 자율방역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b. 인증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금중개상의 거래내역을 협회에서 관리하면서

     c. 협회에서는 해당 가금중개상이 가금을 공급하겠다고 신고한 전체 가금판매소에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배포

     d. 검역본부는 가금판매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LPAI가 검출되는 경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협회에 신고된 가금 거래내역을 검증

5. (인증제의 기대효과) 인증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a.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판매소에서 가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AI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1차적으로 해당 가금판매소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함.

     b. 이와 함께 해당 판매소에 가금을 공급하는 가금중개상의 수익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c. 이 과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내에서의 자율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종사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함

6. (거래구조의 단순화) 가금판매소별로 가금중개상을 단일화해야 하는 이유는?

     a. 단일화하지 않으면 가금중개상이 판매한 닭에 대하여 인증이 불가하며 특정 가금판매소에 대한 중개상의 배타적 영업권과 감독권도 보장할 수 없음.

     b. 따라서 인증제에 참여하는 복수의 중개상이 동일 판매소에 닭을 공급하는 것을 협회에서 인정할 경우 추적조사 실패에 따른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해야 함.

7. (중개상 자격 관련 검사) 가금중개상 차량 및 계류장에 대한 AI검사를 생축이 아닌 환경시료로 실시하는 이유는?

     a. 가금중개상이 거래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가금판매소에서 분변 및 인후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축이 아닌 차량 및 계류장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하되

     b. 가금중개상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검사가 아닌 분기별 검사 실시

8. (가금중개상의 책임) 가금판매소에서 LPAI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조사에 실패할 경우 인증제에 참여한 가금중개상에게 영업정지 등의 적극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본 제도에 참여한 가금중개상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자신이 공급하는 가금의 협회인증이므로 실패에 따른 책임도 이에 상응하는 인증취소로 제한하여 가능하면 많은 가금중개상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9. (거래정보의 관리) "가금공급농가-가금중개상-판매소"의 가금 거래 정보를 KAHIS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KAHIS 체계에서는 개별 주체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는 있으나 생축의 이동상황을 입력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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