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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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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홍보동영상

조회 : 19804   |   작성일 : 13-07-31


 

 
2013년 8월 2일 시행되는 수의사처방제 홍보동영상입니다.
축산물 내 동물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약품 안전사용 체계인 수의사처방제 시행에는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전체 동물용의약품의 15% 수준으로 최소화 하였으며,
■ 산업동물수의사의 원활한 배출과 질 관리를 위하여 산업동물임상연수원을 설립 - 운영하고,
■ 긴급 방역상황 이나 섬, 도서벽지 등에 소재한 농장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없어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외지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 365일 동물병원을 안내하는 수의사처방제 콜센터(1877-7002)를 개설-운영합니다.
 
새로운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인 수의사처방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더욱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축산물을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기며, 축산농가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의사처방제 홍보동영상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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