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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및 인정현황
조회 : 94880 | 작성일 : 13-12-24
한국토종닭협회 공고 제
2020 - 3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
2015-175
호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마련된
「
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18
일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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