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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지역(보호지역) 내 추가 방역 강화 조치
조회 : 5262 | 작성일 :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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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기존 범위 유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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