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 24일 충남 부여 소재 종계장 및 전남 해남 소재 종오리장의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오니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도 및 시군
* 신고 농장 조치
- 농장주 및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실시
- 분양농장, 출입자, 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차단방역 강화 조치
- 신고농장 중심으로 방역대 설치
- 신고농장 줌심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통지(출하 금지 등)
- 신고농장 중심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 현황 제출
- 방역대 설치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장치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 AI 상황실 운영 및 방역 관련자 비상대기 조치
-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2. 의심축 신고 이외 지자체
- 의심축 신고지역 접경지대 이동통제 초소 설치
- 각 지자체 상황실 운영 강화
- 의심축 신고 농장에서 분양된 농장의 경우 즉시 이동제한
-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 관할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3. 관렪벼회(단체)
- 회원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제 적극 협조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잇아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