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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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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조회 : 16929   |   작성일 : 14-01-29


'14.1.16일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전북 고창 및 부안 지역으로 퍼져짐에 따라 오리에 한하여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충남(2건), 전남(3건) 및 전북 부안(1건) 등에서 추가 의심축 신고 및 검사결과 일부 의뢰된 신고 건 중(특히 닭)에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는 등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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