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 사료관리법령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료공정서(농식품부고시)
제21조(동물성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
②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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