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Close

공지사항

Back

가금류 농가 대상 대규모 대회 및 모임 등의 방역조치

조회 : 15976   |   작성일 : 14-02-08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6개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 및 협회(단체_에서는 가금류 농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집회, 대회 및 모임 등을 자제하시어 AI의 수평전파 가능성을 차단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차단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 개최 시 차단방역

0. 고병원성 AI 발생기간 중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은 원칙적 금지

0. 불가피하게 대회를 개최 할 경우, 주관기관(단체-협회 포함)은 대회 등 모임 개최계획 (특히 참가 차량 및 참가자 소독 대책수립 포함)을 개최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에 우리부로 보고

0. 주관기관은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차단방역(차량 및 참가자 소독 등) 대책을 사전에 협의

ㅁ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 관할 지역 내에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차단방역 대책을 협의하고 동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및 보고(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 필요시 대회 참석 가금농가 대상으로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전북 정읍 소재 토종닭 농장 검사결과 AI 음성 판명
이전글 ▼ AI 차단방역을 위한 항공방제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