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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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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방역을 위한 항공방제 지원 추진

조회 : 15739   |   작성일 : 14-02-09

농림축산식품부 2.9 보도자료

 

AI 차단방역을 위한 항공방제 지원 추진

- 야생조류, 환경에 피해 없도록 항공방제 요령 운영 -

 

□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과 야생조류 AI검출 지역에 대해 가금농가 주변 농경지에 대한 항공방제를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지자체에서 가금농가 주변 농경지에 AI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공방제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

□ 정부는 항공방제에 따른 방역효과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해 “AI 항공방제 요령”을 운영 중에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가금농가 주변농경지의 항공방제를 위한 방역구역 설정 시 민가, 농가, 하우스 등은 방역대상에서 제외하고,

○ 방역구역 내 철새도래지가 있는 경우 철새도래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는 항공방역을 자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 권고한 친환경적 소독약품을 적정량 사용토록 하여 사람, 야생동물(철새 등), 농작물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음

항공방제 가금농가 주변 농경지에 대한 방제작업을 통해 AI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음

항공방제 시 지역주민에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제구역과 시간 등을 미리 통지하고, 작업 중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도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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