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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조회 : 17506 | 작성일 : 14-02-14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 대책의 수립. 시행 업부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공문중 일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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