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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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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및 각종 기념식 자제 협조

조회 : 16350   |   작성일 : 14-02-1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4년 1월 16일 고창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현재까지 총 23건의 의심축 신고에 대하여 AI 검사결과 18건이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아직 AI가 소멸되지 않아 최선의 방역작업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행사 및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행사 및 각종 기념식에 대하여 취소 및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장 입구에 방역시설(고압분무기, 발판소독기, 대인용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조류 가금농가 접촉차단 지침

1.1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1.2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금지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1.3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1.4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1.5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1.6 사육시설내 쥐의 침입 방지르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1.7 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철저

1.8 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1.9 외출 후 축사내 출입시 반드시 신발-장화를 갈아 신고, 축사간 이동시에도 장화 색깔을 구분하여 갈아신고 신발소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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