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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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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H5N8) 신고-발생지역 등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조회 : 16312   |   작성일 : 14-02-1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경기 화성, 전북 정읍, 전남 영암 지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거나 산발적인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니, 시-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0.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류 농가에는 읍-면-동 소속 직원을 매일 전담 배치(1인 1농가), 농장 소독 점검 및 독려
나. 축산관련 차량(사료-분뇨-가축 등 운송차량) 운전자는 휴대용 소독기를 차량에 의무 부착,  농가 출입 시 입구에서 휴대용 소독기로 차 바퀴 등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운행


* 시-군은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불시에 점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이하)처분


다. 계란-오리알 난좌는 1회용 종이 난좌 이용 의무화(기조치)
0.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맡고 사용(플라스틱 난좌는 소독 후 사용 허용)


라. 닭, 오리, 가축 및 사료운반시 차량 공동 사용 금지
0.  시장-군수는 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도-교육 조치


마. 차단방역오령 등에 대한 농가 홍보 강화
0.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는 sms-홍보리후렛 등을 이용, 농가 소독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요령 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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