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방역조치가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당초 3km 살처분 -> 변경 500m 살처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조정-통보 하니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당 초 | 조 정 | 비 고 |
지원대상 | -이동제한 농가(경계지역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 - 이동제한 농가(위험지역, 경계지역, 역학 관련 농가, 의심 신고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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