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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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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인력 소독 등 방역관리 방안

조회 : 16581   |   작성일 : 14-02-27

농림축산식품부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과 관련됩니다.

2. 각 지자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 가금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위해 투입된느 인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세척-소독 등의 과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사전 및 사후에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작업 전

0. 작업자는 방역복, 장화, 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에 대한 불량여부 등 사전에 확인

ㅁ 작업 후

0.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킴

0. 작업자는 온 몸을 꺠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되, 새로 갈아입을 의복을 살처분 장소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비닐 등에 넣어 보관한 후 갱의함.

0. 작업자는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함.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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