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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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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강화 철저

조회 : 16257   |   작성일 : 14-03-0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닭(산란계)의 고병원성 AI 원인에 대하여 잠정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시달하오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협회에서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분뇨의 외부반출을 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축분뇨 처리요령

ㅁ 발생농장 분뇨처리

0. 농장내 매몰,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30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ㅁ오염 및 위험지역 분뇨처리

0. 가금 등의 가축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되, 농장 밖 반출 금지

ㅁ경계지역 분뇨처리

0.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및 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가능

2. 가축분뇨차량 이동제한 강화

ㅁ 이동초소 근무자 가축분뇨 이동제한 강화

0. 발생지역 외곽부터 반경 3km이내 지역: 이동초소 근무자는 가축분뇨 차량의 이동여부를 점검하여 이동 분뇨차량에 대하여는 통행금지 조치

0. 위험지역외곽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 : 소독 필증을 필히 확인후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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