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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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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금(특히 닭) 이동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조회 : 20346   |   작성일 : 14-03-10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강화와 관련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동 농가에서 발생 이전에 타 지역으로 분양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분양받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및 의심축이 발견되는 등 가금 이동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닭 이동에 따른 사전예찰 강화
- 닭(종계, 산란계, 육계 등) 농가 출하시 출하 7일 전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출하신고 계획서를 필히 제출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은 농가가 출하신고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7일동안 농장주에서 임상예찰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3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 실시
-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 방역관은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축주에게 통보 후 이동조치
 
* 발생지역(행정지역 단위)산 가금의 비 발생지역 이동 자제
- 발생지역에서 비 발생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감시/감독 강화
- 발생지역 지자체에서는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타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실시
 
토종닭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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