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5763 | 작성일 : 14-06-10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수송차량 역학조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