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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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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조치

조회 : 20478   |   작성일 : 14-08-07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남 나주(6.26) 및 함평(7.25)에서 연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전남 지역 발생농가 43개소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축사 내 분뇨 사료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오리털 산재, 소독,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발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차단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니 철저한 이행으로 추후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발생농가 사후관리 재 점검
 0. 축사내 잔존물(분뇨, 사료, 가금털, 가금뼈 등)을 제거
 0. 발생농가 입식시 고나련규정 준수, 특히 시험가축은 필히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으로 하고, 닭은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하고, 닭은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시험
 - 시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는 필히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


ㅁ AI차단 방역조치
 0. 왕겨의 경우 야적한 왕겨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점검실시
 0. 밀식 사육 농가에 대한 단속 강화
 0. 오리 분뇨의 반출시 필히 가축방역관이 현장 방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반출증을 발급하는 등 오리 분뇨관리 강화
 0. 관내 가금관련 계열업체 협의회 개최
 - "계열업체별 책임 수의사 도입", "축사 시설 우수농가에 한하여 계약", "계열사별 계열사 주체로 소속 가금농가 일제점검" 등 협의 및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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