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ㅁ 발생농가 사후관리 재 점검
0. 축사내 잔존물(분뇨, 사료, 가금털, 가금뼈 등)을 제거
0. 발생농가 입식시 고나련규정 준수, 특히 시험가축은 필히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으로 하고, 닭은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하고, 닭은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시험
- 시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는 필히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
ㅁ AI차단 방역조치
0. 왕겨의 경우 야적한 왕겨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점검실시
0. 밀식 사육 농가에 대한 단속 강화
0. 오리 분뇨의 반출시 필히 가축방역관이 현장 방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반출증을 발급하는 등 오리 분뇨관리 강화
0. 관내 가금관련 계열업체 협의회 개최
- "계열업체별 책임 수의사 도입", "축사 시설 우수농가에 한하여 계약", "계열사별 계열사 주체로 소속 가금농가 일제점검" 등 협의 및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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