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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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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AI 발생관련 방역강화 조치

조회 : 16053   |   작성일 : 14-09-30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전남 영암 AI 발생관련 현장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됩니다.


전남 영암 AI 발생관련 현장 역학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역학관련 사항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오니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 출하차량 축사 내 진입
 - 가금 출하시 차량이 축사에 진입하여 가금을 상차함에 따라 AI 바이러스 전파요인으로 확인(발생농가 가축출하 차량이 인근 발생농가 출하시 축사내까지 진입하여 상차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출하차량은 축사 내 진입금지, 1인농가 1차량 사용 준수(타 농가 출하시 소독조치 후 출입)


* 가금 페사체 사료 급여 금지
 - 전남 영암 AI 발생농가(정00)에서 출하 후 폐사된 가금(200여수)을 개 사육자에 제공사례 발생
 - 조치사항 : 전남도는 기 지시한 바와 같이 개 사육자를 추적하여 해당 농가의 개에 대한 AI 검사시룔르 채취하여 검사 의뢰
 - 아울러 해당 농장주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살처분 보상금 삭감 여부 검토 후 그 결과 농식품부로 보고


*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철저(연중 발급)
 - 가금이동승인서 출하 대상 가금에 대한 현장 임상검사(가축방역관), 출하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확인 철저
 - 오리의 경우 실시 정확한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 실시


* 관련협회 조치사항:가금 폐사체 사료 공급 금지 교육 및 홍보 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7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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